142만가구 月8만∼10만원 받는다

  •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6분


저소득층에 주택임차료 ‘월세 쿠폰’ 지급

‘주택바우처’ 내년 시범 시행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이 없는 142만 서민 가구에 월 8만∼1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 쿠폰(주택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시작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60억 원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17일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넘겨받아 지원 대상과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도입 및 적응단계를 거쳐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 2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중 매달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지급하는 임차가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1(최하위)∼10(최상위)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가구 중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전세 가구보다 월세 가구의 주거 수준이 열악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월세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8.3%에 이르며 이 중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에 입주해 주거를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하면 142만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계층의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률(RIR)은 40∼52%로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RIR 기준 20%로 맞추려면 가구당 매달 8만∼10만 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주택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 조달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참여형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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