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공사 노조 70억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3월 24일 03시 04분


서울고법, 1심보다 18억 늘려… 파업관련 역대 최고액

쟁의 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벌인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 최고액수인 약 7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 원보다 많은 69억9000만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며 철도공사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며 “파업 종료 다음 날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끝난 다음 날인 2006년 3월 5일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노조는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춰볼 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2006년 3월 1∼4일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

당시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직권중재 조항이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가 대체 근로를 하도록 개정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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