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살인마와 6시간’ 악몽의 증언 이렇게 나왔다

  • 입력 2009년 2월 9일 17시 26분


◆강호순 후폭풍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가 붙잡힌 뒤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얼굴공개 문제를 비롯해, 사이코 패스와 사형제도, 피해자 배상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오늘은 현장에서 강호순 씨 사건을 발로 뛰며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한상준 기자와 함께 후속 논란과 취재 뒷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피해자 유족들이 강호순 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유가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한상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입니다. 우선 유족들의 피해보상은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인 강호순 씨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인데요. 일단 안모 씨 등 4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강 씨의 재산 9억 원에 대해 5일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에 앞서 강 씨가 멋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 앵커) 그러면 피해자 유족들은 강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 씨 재산의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강 씨가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중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재조사를 시작해 강 씨가 허위로 보험금을 탄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금은 고스란히 보험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강 씨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김 앵커)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가요?

(한) 예. 그 방법도 있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족들은 아직까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한)예.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상성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강 씨가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내가 봐도 나는 사이코패스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유행하고, 이를 다룬 책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과열양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지나치게 짧거나,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테스트는 전문가가 당사자의 모든 정황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자가 테스트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 앵커)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현장의 뒷이야기도 궁금한데요, 한 기자는 직접 강 씨의 얼굴을 본 적이 있죠? 어땠나요?

(한)예. 경찰이 처음 강 씨를 검거한 지난달 2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직접 강 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 씨는 7명이 아닌 1명을 살해한 피의자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강 씨의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됐던 과거의 사진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초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7명을 살해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해보였다는 인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었는데요, 마지못해 답하고 다소 퉁명스럽게 답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박 앵커)이번 사건 취재과정에서 동아일보가 8번째 피해자가 될 뻔한 여성 김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하기도 했죠?

(한)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3일 강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한 생활정보지의 독신자 모임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마흔 일곱 살 김모 씨를 6시간 동안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는 강 씨가 어떻게 피해여성에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모두 숨진 탓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사건팀은 3일 경찰의 브리핑이 있은 뒤부터 김 씨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2월부터 안산 일대에 발행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샅샅이 뒤졌고, 이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모임을 주선한 주선자들의 전화번호 여러 개를 확보했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며 수소문 한 끝에 결국 김 씨와의 전화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고, 취재진의 거듭된 설득에 김 씨는 결국 동아일보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당일 저녁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다음날 처음으로 강 씨의 수법을 밝혀낸 단독 기사를 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박 앵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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