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친권 가진 부모 사망때 친권 자동승계 안돼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법원이 결정

법무부, 민법개정안 마련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親權·신분상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단독 친권자의 유언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최 씨 자녀에 대한 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살아 있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간다’는 취지의 판례와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안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친권자 지정 청구에 따라 남아 있는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따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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