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전-보상비 싸고 갈등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 농성 원인과 영향

서울시 재개발 ‘후폭풍’ 있을듯

철거민과 경찰 등 모두 6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은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이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주거이전비나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며 철거를 진행해 왔다.

법률에 따라 주거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 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m² 기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구역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보상을 거부한 127명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구역은 상가세입자(434명)가 주택세입자(456명)에 맞먹을 정도로 많아 철거에 따른 휴업보상비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재개발조합과의 갈등이 더 컸다.

용산4구역은 지난해 5월 30일 용산구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일대 5만3441.6m²에 지하 9층, 지상 35층짜리 건물 6개 동을 신축하는 것이다. 연면적은 38만5429.61m² 규모로 주거용 493채와 함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이날 참사는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주민들의 이주비 보상 문제는 이미 서울시내 곳곳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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