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계급 강등제’ 도입

  • 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징계가능 기한도 3년서 5년으로 연장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는 등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 유용 및 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징계 수위 결정 기준과 비위 유형을 세분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위 사건보다 한 단계 강한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열심히 일하다가 빚어진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품위 손상으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해당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 대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거리 청소 등 ‘공익봉사’를 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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