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제주의 ‘콧대’ 하늘 찌른다

  • 입력 2009년 1월 2일 02시 59분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인 62층짜리 쌍둥이빌딩 조감도. 조감도 제공 동화투자개발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인 62층짜리 쌍둥이빌딩 조감도. 조감도 제공 동화투자개발
높이 240m 초고층 호텔… 62층 쌍둥이 빌딩… 37층 리조트 호텔

제주의 도시 얼굴이 바뀐다.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도시 외형 변화가 임박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합작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높이 240m인 50층짜리 초고층 호텔 등을 건립한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롯데관광 자회사인 동화투자개발㈜은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상업지역에 218m인 62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짓는다. 사전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과해 이달 승인될 예정이다.

○ 지역경기 활성화와 투자유치

제주지역은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가 1994년에야 기준이 마련됐다. 당시 제주시 55m, 서귀포시 45m까지 건물 신축이 허용됐다.

1974년 지어진 제주시 이도1동 제주KAL호텔은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제주KAL호텔은 18층 규모로 높이는 67m.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고도제한으로 제주시 건물은 수평 팽창을 했다. 이로 인해 시가지 주변 녹지가 계속 잠식되자 제주도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2006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2007년 7월 제주도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투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제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물도 필요했다.

고도제한 완화로 제주시 구도시권은 해발 148m인 사라봉 높이까지, 연동과 노형동 등 신시가지권은 해발 296m인 남조순오름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귀포시 도심인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건물을 제주시권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제주도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제주시의 구도심을 재개발하면서 고층화를 통해 주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밀도 개발이 도심의 양적 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우후죽순 투자는 막아야

고도제한 완화로 동화투자개발은 2012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자해 2만3300m²의 상업지역에 지하 4층, 지상 62층 규모의 쌍둥이빌딩인 ‘제주D-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미국 푸르덴셜부동산투자개발이 공동투자자로 나선다.

쌍둥이빌딩의 건물 높이는 218m로 해발고도는 294m에 이른다. 이 빌딩은 호텔 648실, 공동주택 496채 등으로 쓰인다. 고소득 은퇴자와 기업인 등을 겨냥해 분양이 이뤄진다.

동화투자개발 박시환 대표는 “돌하르방과 유채꽃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빌딩을 만들겠다”며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이기도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는 18억 달러가 투자돼 높이 240m인 50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200실)을 비롯해 27층의 카지노 호텔(500실), 37층의 리조트 호텔(428실) 등이 들어선다.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고도완화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고도완화 대상은 사업면적 50만 m² 이상, 5억 달러 이상 투자되는 관광개발사업으로 한정됐다. 해발 200m 이상 산간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발전연구원 허향진 원장은 “도심이나 대단위 관광지구 등에 한해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물 신축 도중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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