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에 대한 업주 횡포 여전

  • 입력 2008년 11월 21일 19시 59분


제주시에 사는 임모(17) 양은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을 본 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장 김모(70) 씨는 임 양이 어리다는 이유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3770원에 못 미치는 3000원을 지급했다. 마지막 달 월급은 설 연휴라 바쁘니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의 명모(17) 군은 올해 2월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다 접촉사고를 내 오토바이가 파손됐다.

업주는 손해배상을 하라며 월급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당황한 명 군은 "월급으로 대신 때워라"는 업주의 말에 꼼짝없이 월급을 떼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 중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은 별도로 하고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능시험을 마쳤거나 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알바 청소년'에 대한 업주들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연소자 근로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1308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1021곳(78.1%)에서 관련법을 위반했고 적발 건수는 2544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준 경우가 311건(1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위반도 127건(5.0%)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주가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의 개념조차 몰랐고 월급을 떼여도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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