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546명 신고 안하고 전임활동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편법으로 월급 받아… 세금 111억 지출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전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에 합법적 노조 전임자로 신고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전국 98개 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각 노조 지부장 257명, 본부장 3명 등 올해 7월 현재 556명이 ‘사실상’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조 간부들이 사실상 노조활동만 하면서도 전임자로 신고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공무원 노조는 대부분 6급과 7급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월급은 최소 170만 원 정도이다. 1년에 노조 전임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 546명의 월급 명목으로 세금 111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사실상 전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불법행위 관행 해소를 위해 노조 전임자의 수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각 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거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법에 전임자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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