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주 협박’ 출국금지 20여명도 처벌 방침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 “표현의 자유 한계 벗어나” 2명 구속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 중 2명에 대해 2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광고주 협박 행위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한 4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지만 ‘의미 있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들의 행위가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힌 것.

즉, 이들을 구속할 것인지의 문제는 광고주 협박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누리꾼들의 광범위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업무방해 행위가 분명하다는 사안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 결정된 직후인 이날 밤 검찰 관계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 신문 3사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주도한 누리꾼 2명을 구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메이저 신문들이 광고주 협박 행위를 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진보단체들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줄기차게 “소비자 권리 찾기 행동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이 광고 중단 협박 행위에 가담한 누리꾼들을 구속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검찰의 수사 착수로 주춤했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재개하려 했던 진보단체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2명 외에도 약 2개월 전 출국 금지한 20여 명의 누리꾼을 같은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소환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한 지방의 모 법원 공무원 김모 씨와 누리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 업체로 지목해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다운시킨 누리꾼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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