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서 새 이사 선임… 편향 인사 시비 해소될까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7분


■ 21개大 임시이사 일괄 교체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22개 대학의 임시이사 165명 중 21곳의 임시이사 153명을 6월 말까지 교체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대학은 7월부터 새로운 임시이사를 맞거나 곧바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학내 분규가 발생하거나 비리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대학은 교과부, 중고교는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도록 기능과 권한이 이양됐다.

▽임시이사 부작용 줄까=당초 임시이사는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취지였지만 한번 임시이사 체제가 되면 좀처럼 정상화하기 힘들었다.

이는 학내 분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문제의 법인이 쫓겨난 뒤 새로 들어선 임시이사나 교수들이 학교를 차지하면서 구재단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례가 많았다.

정이사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학법이 임시이사의 임기를 제한해도 계속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돼 사실상 임시이사 체제의 영구화를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임시이사 파견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란 지적이 많다.

조선대의 경우 1988년 시작된 임시이사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대구대와 영남대 등 10년 이상 임시이사 체제가 이어지는 대학도 있다.

임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상지대의 경우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2003년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위기 관리자에 불과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선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시이사의 성향을 둘러싼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여권 인사와 특정 시민단체 인사 등이 임시이사로 대거 파견돼 편향 인사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임시이사회가 설립자와 협의 없이 학교를 매각하기로 의결하거나, 임시이사장의 급여로 수억 원을 지원한 법인들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이사 전환을 위한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심의해 오히려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규 이사 선임 어떻게 되나=사학분쟁조정위는 임시이사 교체 대상인 21개 학교법인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1일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법인별 심의 결과에 따라 각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 또는 정이사를 새로 선임하게 된다.

대통령 추천인 3명, 국회 추천인 3명, 대법원장 추천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법인 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을 낸 자 △임시이사 선임 전에 선임됐다가 퇴임한 정이사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직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임시이사가 교체될 21개 법인 중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한 10개 법인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도 해당 사학에 정이사가 파견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랜 분규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져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법인도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 사학법 시행령이 정이사 전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도 관건이다.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할 이해관계인의 범위나 옛 재단 관계자 배제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파견 사유별 현황
사유임원 간 분쟁 등이사회 부실 운영 등회계부정 등 기타
전문대오산학원(오산대)
애광학원
(대구미래대)
김포대학(김포대)
석파학원(동주대)
아신학원(나주대)
경북학원(영남외국어대)
분진학원(강원관광대)
세방학원(서일대)
4년제덕성학원(덕성여대)
감리교학원(목원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신학대학원대)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
광운학원(광운대)
영광학원(대구대)
영남학원(영남대)
조선대학교(조선대)
경기학원(경기대), 광희학원(한중대)
대양학원(세종대), 상지학원(상지대)
동원교육학원(탐라대·제주산정대)
유신학원(대구예술대)
대학수589
감리교학원(목원대) 대양학원(세종대)은 정이사와 임시이사 병존상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파견 기간별 현황
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20년 미만20년 이상
동주대(2007.2)
오산대(2006.11)
영남외국어대(2004.10)
김포대학(2004.12)
강원관광대학((2002.10)
서일대(2000.2)
대구미래대(2000.12)
나주대(1997.7)-
세종대(2005.5)
목원대(2006.4)
상지대(2007.7)
대한신학대학원대(2007.7)
대구예대(2004.2)
한중대(2004.8)
대구외대(2004.10)
경기대(2004.12)
탐라대(2000.12)
덕성여대(2001.10)
영남대(1989.2)
대구대(1994.2)
광운대(1997.2)
조선대
(1988.2)
66541

파견 대학 심의계획
구 분5월 1일5월 중(2, 3회)6월 10일 이전


전문대
(8)
대구미래대(2)
*영남외국어대(8)
김포대(7) 동주대(7)
강원관광대(7) 나주대(7)
*서일대(7) *오산대(9)
대학
(13)
경기대(7) *광운대(7)
*상지대(9) *조선대(9)
대구외대(7) 한중대(9) *덕성여대(7)
*영남대(7) *대구대(7) *세종대(7)
대한신학대(10)
탐라대(8)
목원대(5)
합계
(21)
6(42)12(88)3(23)
( )는 임시이사 수. *는 정상화 추진 법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