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검토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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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 한국인 - 외국인 전문가 우선 추진

외국 고급인력 대상 ‘구직 비자’ 제도 도입

정부는 25일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 등에게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한쪽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해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취득 후 6개월 안에 원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정부 및 민간 위원들은 “국내 고급 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은 적어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이중국적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은 한국인 중 병역을 마친 사람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도입에 논란이 있었다. 또 송자 전 교육부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 후보자,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자녀나 본인의 이중국적 문제로 중도 퇴진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세계 상위권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단순 노무인력이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한국에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해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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