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첫 압수수색

  • 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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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건네주지 않아 검찰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18일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은 12일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을 방문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초 대우와 SK, 포스코건설 등 7개 건설사에 대해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공정위는 일부 건설사에 대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 줬으며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참고용으로 하수관거정비 관련 서류를 넘겨 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싸고 법무부 및 검찰 측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오로지 지하철 담합사건만 생각하고 있으며 압수수색도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방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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