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빚 안갚으려 상속권 포기 안된다"

  • 입력 2007년 8월 1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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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로부터 64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절반만 갚고 절반은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인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딸 김모 씨와 짜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딸 김씨는 2005년 7월 조모 씨에게 부동산을 1억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은 조씨가 떠안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오씨에게 3400만 원을 받지 못한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오씨가 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규정,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9481만 원으로 산정해 오씨 지분에 해당하는 3160여만 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씨와 피고인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31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은 오씨의 상속 지분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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