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분양권 전매 ‘물 딱지’ 주의

  • 입력 2007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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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연일 급등하자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신중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높기도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부동산은 위험도에 있어서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하면 한순간에 휴지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내리기는 해도 집이나 땅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동산도 쪽박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땅에 살던 이주민에게 주는 분양권을 전매(轉買)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택지개발지구의 이주민이 받는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흔히 ‘딱지’라고 불리는 이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물딱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양권 전매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받은 이주민 A 씨가 입주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시세차익을 바라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다고 가정합시다. 분양권을 A 씨에게서 직접 사기도 하지만 대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회사를 통해 사게 됩니다.

이런 중개회사 중 일부는 A 씨에게서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와 여러 통의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로 분양권전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해 여러 사람에게 팝니다.

분양권을 산 B 씨는 자신이 받은 분양권전매계약서가 유일한 계약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개회사는 여러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회사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아예 처음부터 ‘물딱지’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분양권이 나오지 않았고, 단지 나올지 모른다는 소문만 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분양권이 전매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물딱지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알고 보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물딱지’를 산 것으로 판명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그 속성상 변호사인 제가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 변호사·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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