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 위험수위"

  • 입력 2007년 6월 15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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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쏟아내고 있는 과도한 노동보호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최근의 노동정책 기조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경제계의 방침을 표현하려 했지만 도무지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제계 "현실과 괴리된 노동정책"

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노동정책들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걱정한다.

일례로 노동부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과 차별가능 부문, 차별가능 부문, 차별시정 절차 및 시정제도 등을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이달 초 발간했다. 안내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재해보상 등은 차별해서 안되고 성과금, 격려금 등은 차별처우를 해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와 각 기업은 "정부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판단을 기업에 강요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경조사비, 학자금 등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차별이라고 보고 길어야 2년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한다면 기업으로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차별을 보는 기준도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인지 불합리한 차별인지를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3월 잇따라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안과 연령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경제계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연령차별금지의 경우 현재 평균 56.8세인 기업들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60세로 강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안도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식 느끼는 경제계

경제5단체는 4월초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정부의 과도한 노동계 보호 정책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가 이처럼 위기감을 표시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노동부가 1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호하는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5단체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해 당사자간 입장 대립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해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결국 관련 당사자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재계의 '불편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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