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수능 정답 틀렸다” 번복 물의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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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7일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과목 15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이 아닌 ②번으로 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답 정정 안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평가원은 정답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 8일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1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정답 정정 공문을 보내고 “출제 과정에서 정답을 옮겨 적을 때 해당 문항의 정답을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15번 문항은 ‘같은 동네에 사는 갑(만 13세)과 을(만 16세)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끝내고 나오다가 옆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쳤다’라는 제시문을 주고 올바른 법적 판단을 묻는 3점짜리 문제다.

처음 정답으로 제시된 ④번은 ‘을이 갑과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사건처리에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이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만 16세인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번은 ‘갑은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춰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갑은 이미 범죄를 저질러 우범소년이 아닌 범법소년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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