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 감청…오는 2일 국회처리 예정

  • 입력 2007년 3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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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9일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은 이들을 거쳐야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통신 사업자를 통해 감청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법 감청을 막는 의미가 있다”며 “소위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된 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대전화 감청은 현재도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후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해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이다. 국정원은 옛 안기부 시절부터 2002년 3월까지 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 도청을 해왔다고 고백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감청할 경우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2010년, 기타 사업자는 2012년까지 관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수사기관은 특정인의 GPS(위성항법장치) 위치정보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 같은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국가기관이나 통신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행하는 감청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청은 내란·살인·강도·산업기술 유출 같은 중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청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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