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基와 公權力 바로 세우기 판결 당연하다

  • 입력 2007년 3월 22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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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광주지방법원은 재작년 5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철조망을 파손한 반미(反美)단체에 대해 3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하루 전엔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5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예정지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당원 등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가기강과 법질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판결 내용에 담겼다고 할 수 있다.

폭력시위에 대한 법원의 엄한 대처는 작금의 집회시위 양상에 비추어 당연하다. 특히 지난해는 도심 대로, 산업현장, 대학 캠퍼스 등에서 폭력시위가 난무했다. 반면에 진압 경찰은 말이 ‘진압’이지 자신들의 몸조차 지키지 못하고 허둥대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공권력(公權力)인지, 공권력(空權力)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교통, 민생, 기업활동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지난해 8월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연세대 노천극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일 때는 공권력은 아예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오죽하면 이 대학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에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을까. 당시 경찰은 연세대의 간절한 시설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작년 말에는 법원마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폭력시위 혐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연거푸 기각했다. 검찰은 ‘사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러면 폭력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만 되뇌었다. 사법부가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불법 시위에 대한 턱없는 관용은 또 다른 반(反)사회적 폭력시위를 부채질한다는 이치를 법원이 모를 리 없다. 법질서 파괴 행위가 판을 치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로 법치(法治)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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