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오늘 ‘시한’ 넘길듯

  • 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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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서 농성우상호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5일 밤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에 민생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열린우리당 국회서 농성
우상호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5일 밤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에 민생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5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국회가 파행됐다. 양당 모두 사학법에 관해선 더 양보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여서 회기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사학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개방형 이사제’ 타협안=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로 동창회나 학부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종단’만 새 추천 주체로 넣자는 양보안을 냈다. 비종교 사학의 경우는 기존 ‘개방형 이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의 양보안은 종교계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 외에 종단도 개방형 이사의 2배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개방형 이사가 2명이라고 할 때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4명을 추천하고 종단이 4명을 추천한 뒤 이사회가 그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 현행법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4명 중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확대할 수 없으며, 종교 사학과 일반 사학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종교 사학의 경우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종단이 선택하고, 이를 최종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종단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양당 강경 목소리 커져=사학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당 내에서는 ‘강경론’이 커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학법 논란에서 자체 개정안으로 종교계의 지지를 일부 회복했다는 판단하에 사학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대신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부동산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집착해 부동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전’도 개시했다.

우상호 강기정 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 18명은 5일 밤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민생법안 연계 처리 움직임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한나라당에선 그동안 사학법 개정 투쟁을 주도해 온 박근혜 전 대표가 특히 완강하다.

그는 이날 방문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학법이 어정쩡한 상태로 개정된다면 오히려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사학과 일반 사학을 구별(해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차별화)하는 것도 안 된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해 당의 양보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협상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여타 법안 처리가 쉽지 않고, 한나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 성과 없이 국회를 마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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