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사면’ 울고웃는 사람들

  • 입력 2007년 2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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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했던 김우중씨 막판에 빠진듯…

건의대상에 없던 이수만씨 ‘재기’

9일 발표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이수만 SM엔터프라이즈 운영자 등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들이 포함됐다.

반면 막판까지 사면 대상으로 유력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됐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은 제외돼 희비가 엇갈렸다.

경제인 중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등 지난해 경제단체들이 사면을 건의한 59명 가운데 42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8·15특별사면 때에 재계에서 건의한 55명 가운데 6명만 포함된 것에 비해 이번엔 재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빼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이수만 씨는 경제단체의 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김우중 전 회장은 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출사기 피해가 원상회복되지 않았고 17조9600여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막판에 제외됐다는 후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등은 재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 기준은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 횡령, 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 수준의 원상회복 △징역형 및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있는 단순 복권 대상 △개인 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 등 3가지이며, 요건에 맞아도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나 주가조작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희망돼지’ 사업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문성근 씨가 특별복권됐고, 이호웅 전 의원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에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화갑 전 대표와 유종근 전 전북지사는 제외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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