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산 역세권 용적률 완화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3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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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용산 역세권 철도용지 개발사업’이 기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철도공사 소유의 철도공작창 용지 일대에 대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최고높이 등을 규정한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22일 철도공사가 용산 철도용지 개발구상안을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철도공사의 철도공작창 용지에 대한 개발 구상과 사업자 공모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명백한 반대 의지를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철도공사가 사업자 공모에서 제시한 용적률(대지 면적으로 환산 시 1000%)과 최고높이(350m 이상)가 지나치고, 주거비율(50% 미만)이 높아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업무기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일대에 대해 평균용적률 580%, 최고높이 150m(랜드마크는 350m), 준주거지역에만 주택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만4000평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두 기관이 이견을 보였던 용적률, 최고높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 등에 대한 타협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주변 여건이 많아 바뀌어 현재 재정비 중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철도공사)가 제안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건물의 최고높이는 완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랜드마크의 최고높이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5년 전에 비해 지금은 랜드마크에 대한 높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철도공사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성될 용산 민족역사공원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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