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피고인 무기징역

  • 입력 2007년 1월 1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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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방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명의 사상자와 17억 원에 이르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금을 노렸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순간적인 생각에 불을 질렀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던 P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이 건물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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