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받은 경찰관 해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입력 2007년 1월 2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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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았다가 운전자의 신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윤모(39) 씨가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부산지방경철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씨의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5년 6월 신호 위반을 한 여성 운전자가 "봐 달라"고 하자 "그냥은 안 된다.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 값으로 만 원짜리 한 장을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운전자가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서 보이지 않게 줘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이 때 차량에 동승했던 김모 씨가 윤 씨의 명찰에 적힌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적자 "신고해 봤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한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운전자의 신고로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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