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양천구민, 강서 - 영등포구 쓰레기 반입 저지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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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만 사용해 온 양천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 26일 서울시가 행정력을 발동해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저지됐다.

서울시는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소각장 공동 이용과 관련해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 주민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벌이던 농성을 4시간 만에 풀고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양천을 비롯해 강남, 노원 소각장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 것은 2001년부터.

서울시는 소각장에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매립지가 2022년 포화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늘리는 등 유인책을 내놓으며 소각장 공동 이용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집값이 떨어지고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각장 공동 이용은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양천구 시의원 2명까지 협력하겠다고 나선 만큼 양천 소각장부터 공동 이용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상열 서울시 청소과장은 “현재까지 양천구 주민들은 공동 이용을 반대만 해왔을 뿐 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요구 내용에 따라 지원책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식 양천구 구의원(목4∼6동)도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노후한 시설 보완이나 재산상의 피해 보전 방안이 나올 경우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완철 목동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주 안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영등포구와 강서구의 쓰레기 반입을 시작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소각장의 공동 이용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해당 구청과 주민협의체, 서울시가 ‘합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협의’로 고쳐졌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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