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땐 아무말 없다가 이제야 왜?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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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이전의 대통령 후보 인터뷰 보도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대선 120일 전부터 대담 토론회 개최 및 보도 가능 조항’은 1997년 11월 신설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간지의 대선주자 인터뷰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선관위가 2002년 2월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경선후보 7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초청 특별 열린 인터뷰’를 추진하자 이 법 조항 등을 근거로 제지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16대 대선이 끝난 뒤인 2003년 2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서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는 오마이뉴스뿐 아니라 대담 토론회는 다른 모든 언론기관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초청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 단서조항은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인터넷언론인 오마이뉴스를 언론사로 볼 것이냐’였으며,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한 주요 이유는 “선관위가 오마이뉴스에 협조공문을 보낸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 오마이뉴스가 계획했던 인터뷰는 오마이뉴스 편집국에 후보를 초청해 대학교수 등 패널이 참석하는 토론회로 진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려던 것이어서,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하는 언론의 일반적인 취재 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세대 법대 김종철 교수는 “선관위가 이 결정서의 일부 문구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문구에 근거해 언론 인터뷰를 금지한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1조 1항과 2항에 언급되는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언론 인터뷰라기보다는 일종의 집회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2003년의 헌재 결정문은 선(先)판례라 볼 수 없고, 이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언론 인터뷰는 여전히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문을 볼 때 대선 120일 전에는 언론의 대담 토론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언론 인터뷰 금지’로 해석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선관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담 토론은 대선 주자에 대한 초청 및 방문 일대일 인터뷰도 포함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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