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상담원 공금 10억 횡령…허위문서로 돈 빼돌려

  • 입력 200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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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10억 원에 육박하는 공금을 횡령한 노동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의 책임상담원 이모(37) 씨는 관할지역 사업주에게 직업개발훈련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비용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약 9억7000만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빼돌렸다.

이 씨는 훈련비용을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급 액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꾸민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훈련비용 지급 업무가 밀려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책임자인 상급자(과장)의 비밀번호까지 도용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폰뱅킹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이 씨는 횡령액 가운데 3억2000만 원을 지난해 경기 부천 시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변액보험 가입(3억5000만 원) △은행 펀드 가입(1억5000만 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투자(5000만 원) △결혼자금 상환(3500만 원) △카드 빚 상환(2000여만 원)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승용차도 새로 샀으며 의류 구입에도 횡령한 돈을 사용했다.

이 씨는 “20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갚으려 공금에 손을 댔다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씨를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상급자의 연루 가능성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각지의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13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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