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의 책임상담원 이모(37) 씨는 관할지역 사업주에게 직업개발훈련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비용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약 9억7000만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빼돌렸다.
이 씨는 훈련비용을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급 액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꾸민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훈련비용 지급 업무가 밀려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책임자인 상급자(과장)의 비밀번호까지 도용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폰뱅킹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이 씨는 횡령액 가운데 3억2000만 원을 지난해 경기 부천 시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변액보험 가입(3억5000만 원) △은행 펀드 가입(1억5000만 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투자(5000만 원) △결혼자금 상환(3500만 원) △카드 빚 상환(2000여만 원)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승용차도 새로 샀으며 의류 구입에도 횡령한 돈을 사용했다.
이 씨는 “20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갚으려 공금에 손을 댔다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씨를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상급자의 연루 가능성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각지의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13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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