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노총의 올해 일곱 번째 총파업

  • 입력 2006년 11월 22일 23시 16분


코멘트
어제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1만여 명의 자칭 ‘민중’과 100여 개의 대형 깃발, 요란한 함성과 투쟁의 노래로 뒤범벅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교조의 연가(年暇)투쟁 판이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까지 함께 열렸다. 집회에는 의료인 교육대생 교수까지 가세해 ‘식민지 인민’이라 자처하며 ‘동지’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한 여성 투쟁가의 외침이 고막을 찢을 듯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열두 번째다. 올해 파업으로 인한 전국 사업장의 근로 손실은 작년보다 48%나 증가했다. 세계적 ‘파업 강국’답다. 최근 5년간 불법 파업의 82.7%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는 과격 시위대가 집회장소를 어긴 채 죽봉과 각목으로 경찰에 대항하거나 도청(道廳)의 나무 울타리에 불을 지르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3000여 명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연가 불허에 무단결근과 조퇴로 맞섰다. 연가투쟁의 불법성은 법원 판결로도 이미 확인됐다.

두 단체의 요구사항과 투쟁 방식은 노동 관련법이 규정한 정당한 권익 수호 차원을 넘는다. 이라크 파견 국군 장병의 철수 요구는 물론, 민주노총이 다음 달 미국에 한미 FTA 협상반대 ‘원정투쟁단’을 보낸다는 것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참정권(參政權) 차원도 훨씬 뛰어넘는 정치투쟁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경쟁단체인 한국노총을 ‘옐로(yellow) 노조’로 지칭했다. 파업 없이 회사 측과 상생(相生)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어리둥절한 외신기자들이 ‘파업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이유나 아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노사관(勞使觀)과 반(反)사회적 집단행동까지 법이 감싸 줄 수는 없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학부모단체가 담임거부운동이라는 자위(自衛)에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의 연가투쟁 교사들이 핵심은 모두 빠지고 9명만 가벼운 징계(견책)를 받았다니 정부가 사태를 키운 셈이다. 이러고도 법치(法治)국가라 할 수는 없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