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그곳에 가면/인천 구월동 인천소비생활센터

  • 입력 2006년 11월 1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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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교환이 안 된다고 하네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려 주세요.”

3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 2층에 있는 인천소비생활센터. 사무실의 상담전화 벨은 쉴 틈 없이 울렸다.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물품마다 다른 피해보상 규정 등을 찾아 설명하느라 진땀을 쏟았다.

센터의 김록희 간사는 “하루 평균 50∼70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 홈쇼핑,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증가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생활정보지에 부업광고를 게재한 업체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잇따라 접수돼 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 수원시의 A업체는 시간당 2만2000원의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실었다. 업체는 시민들이 1544-0606이란 번호로 전화로 걸면 “부업상담 전화가 별도로 있다”며 ‘060’으로 시작하는 유료 서비스 번호를 알려줘 전화를 유도했다.

업체 관계자는 “어디에 사느냐” “부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등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 시간을 최대한 끌었다. 시민들은 30초당 1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장시간의 통화에 낚였던 것. 일자리도 알선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20명이 5만∼10만 원의 전화요금을 무는 피해를 보았다.

센터는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는 쓰레기(스팸)메일을 통해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30만 원에 준다고 속여 불과 한나절 만에 220명에게 총 1억 원의 피해를 보인 업체의 은행계좌거래 중지 요청을 해 피해 확산을 막기도 했다.

센터는 이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인천시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2003년 4월 문을 연 센터는 지난해 7000건,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 5000건을 상담했다.

소비자 취약 계층인 노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지금까지 90여 회의 소비자교육도 실시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과 법령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 밖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나 정책의 연구·건의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센터는 2004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인천시 경제정책과 최재성 씨는 “소비생활보호센터가 서민을 울리는 악덕 상인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은 휴무. 상담전화 032-442-9872, 팩스 032-442-9873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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