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도 잘못 게재된 보도에 책임 져야”

  • 입력 2006년 9월 1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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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오류 기사의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네이버와 CBSi를 상대로 한 기사작성, 뉴스 배치 및 편집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동안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적책임을 피해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승곤 판사(민사10단독)는 지난 8일 전 의원이 네이버와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CBSi ‘노컷뉴스’는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실제로 비판한 대상은 전 대변인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 이었다.

이 기사는 네이버에 공급돼 ‘분야별 주요뉴스’란과 ‘정치일반 2차 섹션 리스트’에 노출됐고,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문제가 되자 전 의원은 네이버와 CBSi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측은 자신들은 계약에 따라 단순히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했을 뿐 오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전 의원은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노컷뉴스 사이트보다 하루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 포털 네이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접했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네이버가 단순히 기사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기사를 ‘분야별 주요뉴스’로 선정했다는 점은 적극적인 ‘편집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볼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사 내지 정보의 전송 체계상 포털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構킬?편집할 여지가 없더라도, 포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 운영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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