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6만여대 통째로 압수

  • 입력 2006년 9월 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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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을 단속 중인 검찰과 경찰은 게임기 '두뇌'에 해당하는 기판만을 떼어내 보관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게임기를 통째로 압수해 폐기처분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3일 게임기 보관 창고 임대료가 포함된 44억200만원의 예비비가 최근 확보됨에 따라 압수물 보관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해 불법 게임기를 통째로 압수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경비 명목의 예비비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12억3000만 원, 31억7200만 원씩 지원키로 결정했고 이 조치로 검찰의 게임기 압수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검ㆍ경은 작년 말부터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에 나서면서 게임기 본체를 압수해 왔으나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업주들이 게임기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핵심 부품인 기판만 확보했다가 법원의 몰수 결정이 나오면 게임기 본체를 수거해 폐기한다는 묘안을 냈다.

그러나 단속 이전에 게임장 문을 걸어잠그고 게임기를 몰래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하자 검찰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이 기판을 압수당하더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당 550만~700만원에 달하는 게임기 본체를 빼돌린 후 단속이 뜸해지면 기판을 갈아끼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때문에 본체 압수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 규칙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폐기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검ㆍ경은 1만대가 넘는 게임기를 압수해 놓고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시중에 유통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기 6만여 대를 빼곡하게 채울 경우 축구장 4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함에도 검ㆍ경은 마땅한 보관장소를 찾지 못해 검찰청사나 경찰서 복도에까지 게임기를 방치해놓았던 것.

이런 와중에 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결정됨으로써 검ㆍ경의 고민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었다.

검찰은 예비비가 지원되는 대로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인이 소유한 창고 중 보안시설이 갖춰진 창고를 빌려 압수한 1만여 대의 게임기를 우선 옮겨놓을 예정이다.

약 5만대의 게임기와 사행성 PC방의 PC를 추가로 압수하는 대로 임대창고 숫자도 늘릴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걸어다닐 공간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게임기 보관에 골치를 앓아 왔지만 예비비 투입으로 한숨을 돌린 만큼 사행성 게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압수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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