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다양성 높이는건 시장에 맡겨야”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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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력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군소 언론사의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여론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새 언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새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신문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갖추는 것은 독자의 선택과 국가의 효과적인 지원의 문제”라며 “국가의 타율적인 지도와 강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유력 신문사들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언론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군소 신문사들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새 법안이 신문의 광고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일부 권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광고비율 제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법무상담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정권고제도 권한을 없애면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도 모두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한편 신문 방송의 겸영(兼營) 허용 여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겸영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겸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이 공개한 새 신문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없애고 소유 지분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건(시장점유율 20% 미만의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의 10%를 넘지 않게 소유)으로 신문 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 청구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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