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산세 苦지서’…“집값 제자리, 왜 세금만 뛰나”

  • 입력 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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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S아파트 각 동 입구에는 동 대표 명의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건의 서명 안내’가 붙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고 구청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지만 부담이 과중해 시정을 요구하는 데 서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재산세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반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집단 서명운동을 하거나 이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정부가 정한 인상 폭에서 10∼50%를 깎아 줬지만 정부의 당초 재산세율 인상 폭이 너무 높아 주민들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요즘 서초구청은 재산세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를 30% 깎아 줬지만 잠원동 H아파트 등 3000여 명의 주민은 “재산세 부담이 너무 많으니 더 깎아 달라”는 서명을 담은 문서를 최근 서초구청에 냈다.

노원구 33평형 H아파트에 사는 이정화(가명·43·주부) 씨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단돈 1만 원의 세금이라도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강북지역에 재산세를 추가로 깎아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집단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30%씩 재산세를 깎아 준 반면 올해 재산세를 각각 50%, 40% 낮춘 강남, 송파구는 지난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며 “재산세(지방세·구세)를 추가로 인하하면 자치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본보가 강남과 강북 5개 자치구의 상반기 재산세 부과 자료를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미만) 규모의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32평형)의 상반기 재산세는 올해 34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원,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 아파트(25평형)는 올해 재산세가 31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만6000원이 각각 올랐다.

이는 2004년 재산세 부과 기준이 면적에서 공시가격(시가)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대형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

올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상반기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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