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죽이기” 여론 무시한 여당 “실효성 없는 조항”딴소리

  • 입력 2006년 6월 29일 19시 58분


코멘트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 법안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은 “상징성만 클 뿐 실효성은 희박한 조항”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2004년 10월 신문법을 대표발의했던 정청래 의원은 “아쉽고 유감스럽지만 (이 조항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시장질서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우상호 대변인은 “과다한 경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의외”라며 “정치적으로 (당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에 이 조항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일부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신문법의 위헌 시비를 자초한 이 조항은 애초부터 현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 3개 신문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일반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한선(1개사 50%, 3개사 75%)에 비해서도 형평이 맞지 않는 ‘1개사 30%, 3개사 60%’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정한 것도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는 신문을 원안의 전국 일간지(무료정보신문 제외)에서 ‘서울의 종합일간지’로 제한하려 했다.

동아 조선 중앙 3사의 시장점유율이 전국의 일간지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에는 44.7%에 그쳐 제재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종합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면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6.8%였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포기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