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31만 가구에 최대 연 80만원 지급방안 제시

  • 입력 2006년 6월 2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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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할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EITC 수혜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자기 소유 주택이 없으며 주택 외의 일반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EITC 실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운찬 재경부 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이 용역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부처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친 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액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EITC는 △1단계 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 가구 △2단계 2010~2012년 자녀 1인 이상을 둔 근로자 가구 △3단계 2013년부터 자녀 1인 이상을 둔 자영 사업자와 특수직 사업자(보험모집인, 골프장보조원 등) △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소유주택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외의 토지 금융 자동차 등 일반재산의 가액이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월 117만 원, 연 1400만 원)의 1.2배인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산림소득 등 모든 소득이 들어가지만 일시·우발적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피복비를 비롯한 실비 변상적인 급여도 빠진다.

그러나 소득 구간별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준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구간별로는 연간 근로소득 0~800만 원은 소득액의 10%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800만~1200만 원은 80만 원 정액을 지급하며 1200만~17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6% 비율로 점차 줄여 1700만 원에 도달하면 '제로'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 300만 원가구는 30만 원, 1000만 원 가구는 80만 원, 1400만 원 가구는 48만 원, 1500만 원 가구는 32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이런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1단계 EITC 수혜대상은 31만 가구이며 필요예산은 15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조세연구원은 밝혔다.

또 2단계는 90만 가구 4000억 원, 3단계는 150만 가구 1조 원, 4단계는 360만 가구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는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재원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3단계 이상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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