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설립자 6년만에 누명 벗었다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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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 학교에서 쫓겨난 경인여대 설립자가 6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당시 학생들을 동원해 분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 씨 등 이 학교 교수 6명에 대해선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경인여대 설립자 백모 씨와 당시 학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경비 등 교비회계 자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했다고 해서 이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백 씨 등이 변호사 비용 4000만 원과 신문광고비 3445만 원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당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동원해 학내 분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대학 교수 6명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교수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이 △경인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학생 등과 공모해 다수의 힘으로 학장실 등에 침입해 학교법인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교직원 노조원, 학생들과 공모해 학장의 학사업무와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 등을 방해한 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 교수 6명이 당시 기간제 임용제와 연봉제 도입 등으로 신분 불안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재단 경영진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축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학생들을 동원해 학내 분규를 일으켜 대학과 재단 경영진을 몰아내고 대학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비회계 수입금 일부를 재단 예금 계좌에 입금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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