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金知衡 대법관)는 18일 수술을 받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 A 씨가 “호적의 성별을 바꿔 달라”며 낸 신청과 관련해 이무상(李武相)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와 박영률(朴榮律·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 목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했다.
이 교수는 “성전환을 태생적 질환으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염색체 검사로 성별을 판정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하기가 쉽진 않지만 성전환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불법적인 수술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당사자나 의사, 법관 등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손지열(孫智烈) 대법관은 “대개 당사자가 먼저 수술을 받은 뒤 법적 판단을 구하는데 앞으로는 법적 판단을 받은 뒤 수술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교수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법원에서 성전환을 결정하면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성은 창조자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술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성전환 수술은 성형수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을 비롯해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법원이 성전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 사건은 최초의 판례를 남길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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