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여객선 최고운임제

  • 입력 2006년 4월 27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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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주민 김모(46) 씨는 인천 시내를 가기 위해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오갈 때 편도 5000원을 낸다.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탈 때 내는 요금 부담을 5000원으로 제한하는 ‘여객선 최고운임제’ 때문.

최고운임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서해 5도 등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에 따라 뱃삯의 50%를 할인받았다.

그러나 김 씨가 백령도에서 연평도를 가려면 항로가 없어 인천항에 갔다가 다시 연평도행 여객선을 타야 한다.

뱃삯도 자신이 사는 백령도∼인천항 구간은 5000원이지만 인천항∼연평도는 일반 여객 운임에 해당하는 편도 2만8300∼3만7500원을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고운임제가 여객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섬에 대한 운임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3월 20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입한 최고운임제에 대해 이처럼 섬 주민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올해 50억 원(국고 포함)을 확보해 인천항∼제주 구간을 제외한 11개 연안 항로의 섬 주민 뱃삯을 5000원 이하로 받고 있다.

강화도와 같이 뱃삯이 5000원 이하인 섬 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50%를 깎아준다.

일반요금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시가 여객선 업체에 보조하고 있다.

최고운임제는 인천항과 거주지 섬을 운행하는 여객선에만 해당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섬을 오갈 때에는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들은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에 최고운임제를 적용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있다.

육상교통의 경우 환승 요금을 할인하는 것처럼 섬 주민이 다른 섬에 갈 때도 지원해 달라는 것.

시 관계자는 “예산 확충은 물론 여객선 운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산매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섬에 갈 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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