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남거주 고위공직자 438명 집값 분석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가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주택 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1인당 평균 7억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 공직자 438명의 주택 가격 신고액이 현 시가의 48.56%에 불과했으며 그 차액은 평균 6억9863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집의 2월 시가는 모두 5949억562만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2889억619만 원에 그쳐 3059억9942만 원의 차이가 났다.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고위 공직자는 진대제(陳大濟)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 전 장관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2채의 가격을 23억1778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가는 58억8000만 원이어서 차액은 35억6222만 원이었다.

진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李承栽) 해양경찰청장(33억6963만 원), 서승진(徐承鎭) 산림청장(31억500만 원), 김희옥(金熙玉) 법무부 차관(27억7657만 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컸다.

경실련은 또 이들이 소유한 강남 주택의 집값이 지난해 2월에 비해 모두 1298억918만 원(27.91% 증가)이 늘어 1인당 평균 2억9636만 원의 시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선희(郭善姬·여) 경실련 시민입법국 간사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집값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시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공직자는 주택, 유가증권 등 재산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월 28일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의 올해 2월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공직자의 주택 가격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 순위 (단위: 원)
순위이름소속보유신고액시가차액
1진대제전 정통부 장관2 23억1778만58억8000만35억6222만
2이승재해양경찰청장2 6억3036만300040억33억6963만7000
3서승진산림청장2 12억2500만43억3000만31억500만
4김희옥법무부 차관2 13억4342만200041억2000만27억7657만8000
5곽동효전 특허법원장2 11억904만600036억24억9095만4000
6정형근한나라당 의원1 11억4861만700036억24억5138만3000
7차한성청주지방법원장1 11억7400만33억2000만21억4600만
8최병덕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 6억7882만28억1000만21억3118만
9이윤승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 5억7050만26억8000만21억950만
10전홍렬금융감독원 부원장2 18억5198만100039억5000만20억9801만9000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