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 공직자 438명의 주택 가격 신고액이 현 시가의 48.56%에 불과했으며 그 차액은 평균 6억9863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집의 2월 시가는 모두 5949억562만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2889억619만 원에 그쳐 3059억9942만 원의 차이가 났다.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고위 공직자는 진대제(陳大濟)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 전 장관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2채의 가격을 23억1778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가는 58억8000만 원이어서 차액은 35억6222만 원이었다.
진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李承栽) 해양경찰청장(33억6963만 원), 서승진(徐承鎭) 산림청장(31억500만 원), 김희옥(金熙玉) 법무부 차관(27억7657만 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컸다.
경실련은 또 이들이 소유한 강남 주택의 집값이 지난해 2월에 비해 모두 1298억918만 원(27.91% 증가)이 늘어 1인당 평균 2억9636만 원의 시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선희(郭善姬·여) 경실련 시민입법국 간사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집값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시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공직자는 주택, 유가증권 등 재산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월 28일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의 올해 2월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공직자의 주택 가격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 순위 (단위: 원) | ||||||
순위 | 이름 | 소속 | 보유 | 신고액 | 시가 | 차액 |
1 | 진대제 | 전 정통부 장관 | 2 | 23억1778만 | 58억8000만 | 35억6222만 |
2 | 이승재 | 해양경찰청장 | 2 | 6억3036만3000 | 40억 | 33억6963만7000 |
3 | 서승진 | 산림청장 | 2 | 12억2500만 | 43억3000만 | 31억500만 |
4 | 김희옥 | 법무부 차관 | 2 | 13억4342만2000 | 41억2000만 | 27억7657만8000 |
5 | 곽동효 | 전 특허법원장 | 2 | 11억904만6000 | 36억 | 24억9095만4000 |
6 | 정형근 | 한나라당 의원 | 1 | 11억4861만7000 | 36억 | 24억5138만3000 |
7 | 차한성 | 청주지방법원장 | 1 | 11억7400만 | 33억2000만 | 21억4600만 |
8 | 최병덕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 | 6억7882만 | 28억1000만 | 21억3118만 |
9 | 이윤승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 | 5억7050만 | 26억8000만 | 21억950만 |
10 | 전홍렬 | 금융감독원 부원장 | 2 | 18억5198만1000 | 39억5000만 | 20억9801만9000 |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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