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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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2·12 군사반란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및 경제인 등 총 176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서훈취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훈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관계 부처의 취소요청이 없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서훈취소 대상자는 △12·12 군사 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로 확정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 16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서훈자인 박준병 씨(당시 육군 소장) 등 67명 △'국가보안법'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고영복 씨(전 서울대 명예 교수) 등 6명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득수 씨(기라정보통신 전 대표) 등 87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취소대상이 되는 서훈은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확정이전에 받은 모든 서훈(훈장 및 포장)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된다.

정부는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노 전 대통령과 함께 서훈 취소된 대상자는 신군부 인사인 정호용, 황영시,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씨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는 박준병 씨외에 지휘관과 사병도 포함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훈장이 박탈됐다.

공직자 및 경제인 87명 가운데는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이기호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과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유로 훈장이 취소됐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 씨(전 내무부 치안본부 경감)도 1986년 직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가 이번에 박탈대상자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서훈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도중에 사망한 위관급 장교인 지휘관 3명뿐만 아니라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가해 희생된 하사관급 이하 장병에게 수여된 훈장까지 박탈한 것과 관련해 비상시 지휘체계 확립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 측은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돼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하사관 이하 장병에 대해서도 훈장을 예외없이 박탈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 결과, 논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서훈취소를 계기로 기존의 서훈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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