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법 24일부터 시행

  • 입력 2006년 3월 14일 15시 49분


코멘트
전업주부 이모(40) 씨의 남편은 최근 이른 아침 운동을 하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남편을 잃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 씨는 당장 살 길이 막막했다. 가진 것은 8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전부였다. 저축한 돈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인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그동안 이씨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즉시 56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대 4개월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제도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는 △가장의 사망·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또는 이웃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에 신고를 하면 3~4일 이내에 해당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 152만 원), 재산이 9500만 원(중소도시 7750만 원), 금융재산이 12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의 경우 70만2000원),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인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임시거처 또는 주거비가 필요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4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면 1인당 최대 35만7000원이 지원된다. 겨울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산비와 장제비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생계비 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비 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지원 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웃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바로 129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