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내달부터 토지보상…2014년까지 ‘새둥지’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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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

“홀가분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24일 표정이 밝았다.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직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선정 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분당신도시 3.7배 규모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등 5개면 33개리 일대 2212만 평에 들어선다.

국내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594만 평)의 3.7배 정도지만 인구는 분당과 같거나 적게 계획돼 있다. 쾌적하다는 얘기다.

행정도시 예정지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쪽으로는 2009년 준공 목표로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청주공항이 있어 교통 환경도 좋다.

○ 내년 7월 도시기본계획 확정

행정도시는 국가행정 기능을 축으로 국책연구, 문화, 국제교류, 대학, 첨단산업 및 관광의 보조기능을 갖춘 복합 기능의 첨단 도시로 건설된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도시 이용 방안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도시 개념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해 5개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중 도시 개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2007년 6월까지는 도시개발의 구체적인 모든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 토지 보상은 현금지급 원칙

보상 대상은 연기군(2064만 평) 공주시(148만 평) 일대 토지 및 건축물 4911동, 분묘 1만5000기, 광업권, 어업권 등이다.

토지 보상은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도시 예정지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는 3000만 원 초과분부터 현금 대신 채권이 주어진다. 한꺼번에 토지 보상비가 풀려 인근 땅값까지 덩달아 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지인이 보상금을 예치하면 상가 용지 등의 입찰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행정도시 건설로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는 휴업 보상(3개월 소득 보상)과 폐업 보상(2년 소득 보상)을 한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은 점포 겸용 택지를 획일적으로 공급받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아파트나 블록형 집단 주택지 등을 제공받는다.


○ 정부 예산 8조5000억원 투입

행정도시 건설은 2007년 하반기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된다. 1년 뒤인 2008년 하반기에는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이 입주할 건물 공사가 시작된다.

이 건설공사에는 어림잡아 43조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49개 기관이 입주할 건물 건축비는 1조6000억 원 정도로 책정됐다. 나머지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아파트 상가 사무용빌딩 등의 건축비다.

하지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전체 사업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따라서 이를 뺀 나머지 35조4000억 원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건물을 지을 민간건설업체들이 떠안아야 한다.

○ 인구 30만∼50만명 입주 청사진

기관들이 입주할 건물 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고 49개 기관도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 단위로 통합해서 입주를 한다.

하지만 건설 공사는 2030년까지 계속된다. 자족형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30만∼50만 명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사무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밀도를 분당신도시(ha당 614.8명)의 절반인 ha당 300∼350명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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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헌재 각하 내용▼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라는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적지 않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 대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가 이전된다거나 분할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말 그대로 중요한 몇몇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도시일 뿐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수도로서의 상징을 갖지도 않는다는 것.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은 수도인 서울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만큼 행정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상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논리다.

한편 헌재가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국론 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여지를 남긴 부분도 주목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지는 재량적 권한이지만 국론 통합 측면에서 국민투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법적’ 결정이다.

행정도시 건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하고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받아들이는 국민의 책임이고 몫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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