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판검사 변호사하기 어려워진다

  • 입력 2005년 9월 6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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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판검사는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등록이 어려워진다.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 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법조윤리 강화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직 중 비리 혐의가 적발된 판검사의 비리 내용이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된다. 변협은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판검사나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과 검찰도 이들의 수임사건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불법수임 등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개추위는 △단순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당일 재판으로 완료하는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보석 등의 방식으로 피의자의 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신구속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 방안들은 12일 열리는 사개추위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뒤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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