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가이드라인 Q&A

  • 입력 2005년 8월 3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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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술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교육부는 장관 자문위원회로 논술고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2학기 수시모집의 논술 유형에 대해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1학기 수시 이전에 실시된 전형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1학기 수시모집 논술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Q: 논술 제시문에는 영문이 일절 포함되지 않게 되나. 고문(古文) 등 어려운 제시문 출제도 안 되나.

A: 교육부가 마지막까지 고심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영문 제시문 허용 여부다. 교육부는 영어를 예외로 하면 수학 등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돼 결국 영문 제시문을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고문 등 한글 제시문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Q: 수학이나 과학 교과와 관련해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풀이과정을 통해 수학 또는 과학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논술고사로 볼 수 있는가.

A: 논술가이드라인은 수학 과학 교과와 관련해 정답은 물론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풀이과정이나 정답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리논술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실시한 수리논술은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심의 결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수험생은 어떻게 되나.

A: 심의 결과는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전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학이 논술고사의 기준을 위반해 정부가 해당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 발표된 사정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Q: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적성검사나 인성검사와 같은 유형도 규제 대상인가.

A: 적성·인성검사가 전형과정에서 합격, 불합격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가 점수화해 전형요소에 포함될 경우 본래 의미의 적성·인성검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Q: 심층면접도 논술가이드라인에 준해 규제하게 되나.

A: 심층면접도 논술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심의가 이뤄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구술 면접고사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중 있는 전형요소로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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