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07년 하반기 도입…치안센터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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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방범 경비 등 기초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2007년 하반기부터 시군구별로 운영된다. 국가경찰은 대공 분야와 범죄 수사에 치중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李鍾培)은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치안센터(구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지 않고 국가경찰 조직으로 남는다.

▽법안 내용=자율적인 치안 유지를 원하는 시군구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맡는 식품위생 환경 단속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전국 234개 시군구의 자치경찰은 총 8000명 규모로 지역에 따라 20∼100명이다. 시범실시 지역은 10여 곳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등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

▽의미 및 문제점=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돕는 보조기구에 불과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커서 치안서비스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7.1%, 서울 중구는 92.7%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를 아예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평균 34명에 불과한 경찰 인력으로 과연 경비와 방범순찰, 교통단속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동국대 임준태(林俊泰·경찰행정학) 교수는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사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자치경찰의 광역화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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