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소위 형소법 개정안 합의…檢-사개추 어정쩡한 절충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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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5인 소위원회는 6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사개추위와 검찰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합의안은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면서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사개추위와 검찰 간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합의안은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으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 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②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조서의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 우선 피의자나 참고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수사과정 기록제도’다.

또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엔 조사나 신문을 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동석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했다. 이때 원래 기재된 내용은 두고 이의 여부는 피의자의 자필로 기록한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전 과정이 녹화된다.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는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초안보다 상당 부분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검찰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검찰 반응=겉으로 보면 검찰이 실속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서 계속 사용’이란 과실을 따냈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지만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세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 조서를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특별수사통 검사는 “장시간의 추궁과 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뇌물, 정치자금, 조직폭력 사건 등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안 주요 내용
쟁점5인 소위원회 합의안4월 개정 초안그간 검찰 주장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할 때)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인정불인정인정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을 우선시하되 피고인이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검사 등 조사자의 법정진술을 통해서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면 증거능력 인정 편집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해서는 안돼증거능력 인정해야
검사의 피고인 신문유지(단, 순서를 증거조사 시작 때에서 후로)폐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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