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사장인 S 씨는 세운상가 32지구에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업체 H사 대표 장모(50) 씨에게서 “양 부시장에게 부탁해 용적률을 789%에서 959%로 완화하고 심의 일정을 단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광고권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4일 회의를 열어 세운상가 32지구의 층고 제한을 높이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789%에서 1000%로 높여 준 것이 S 씨의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나온 차명통장 2개와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 U사의 장부에 출처가 불분명한 2억 원대의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체 미래로RED 대표 길모 씨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비서 김모 씨를 몇 차례 만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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