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총수, 수사권 조정 공청회서 팽팽한 공방

  • 입력 2005년 4월 1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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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주최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종빈 검찰총장(앞줄 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앞줄 오른쪽)이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김미옥 기자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주최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종빈 검찰총장(앞줄 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앞줄 오른쪽)이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김미옥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5개 안건 가운데 19개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문위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해 권고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평행선=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은 검사를 수사 주재자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소법 196조 및 검찰청법 53조.

경찰은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인정해 줄 것과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관계로 규정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찰청 김학배(金學培) 수사기획심의관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김회재(金會在) 수사정책기획단장은 “수사의 효율성 외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과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 총장이 먼저 “수사권은 인권침해 요소가 가장 높은 공권력”이라고 말하자 허 청장은 “인권은 특정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경찰수사권 현실화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조국(曺國·법학) 교수 등은 “경찰을 수사 주체로 형소법에 명문화하되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지휘권을 부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일부 사항은 합의=검경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 35개의 안건을 올렸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19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시 기존 22개 항목 대신 살인,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12개 항목만 검사에게 보고하고 경찰 내 전문검시관이 변사자 검시권한을 갖게 된다.

▽향후 전망=검경 양측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1, 2차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면 청와대 등에서 강제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양측의 반발은 물론 양 조직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권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움직임 등으로 검찰권 견제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태에서 경찰지휘권마저 잃을 경우 검찰권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공수처 설립 방안의 처리 여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입장
검찰주요쟁점경찰
국가 수사권 이원화를 초래해 각 기관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개정 불가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형사소송법 제195조)사법경찰관을 검사와 함께 수사주재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형소법은 개정 불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은 개정 가능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형소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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