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동 S아파트 주민 이모 씨(33·주부)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올초 시 홈페이지에 올려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씨는 “창문을 열어 놓으면 옆 사람과 이야기조차 나누기 힘들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도 “밤이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업지대나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소음 피해가 주거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주거전용 및 학교, 병원지역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낮 54dB(기준치 50bB), 밤 48dB(기준치 40dB)로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3년 후인 2003년 지역들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낮 56dB과 밤 51dB로 치솟았다.
3년 사이의 차이는 트럭 5대가 도로를 달릴때의 소음이 10대로 늘어난 것과 같은 정도다.
특히 인천 시내 주거지역의 밤 소음도는 52dB로 기준치 45dB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올 3·4분기(7∼9월) 주거지역 평균 소음도는 낮이 55db, 밤은 49dB. 이 역시 기준치(낮 50dB, 밤 40dB)를 모두 넘어선 것.
소음 공해의 악화는 물동량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64만8435대에서 2003년 77만4351대, 올 11월말 현재 78만2269대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항을 통한 물동량은 지난해 1억3000만t으로 전국 물동량의 13.7%를 차지한다.
게다가 북항 개발이 끝나고 남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2006년 이후에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정이 이런대도 인천에는 교통소음규제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시도는 모두 333곳(길이 387km)의 교통소음규제지역을 지정 운영중이다.
교통소음규제지역은 예를들어 제한속도가 80km/h이라도 30∼40km/h로 서행하도록 제한을 두는 지역을 말한다. 과속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인 것.
하지만 시는 차량 속도 제한 조치가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을 꺼리고 있다.
시는 또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에코팔트를 올해 3곳에 시범포장한 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추가 설치를 꺼리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정책실장은 “인천시가 도로설계 때부터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소음민원을 고려해야한다”며 “중앙분리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제 실시 등 아이디어를 동원해 ‘소음과의 전쟁’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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