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처리 300명 線… 부정행위 추가 99명 13일 심사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57분


코멘트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포를 앞두고 경찰청이 11일 수능 부정 관련자 101명의 명단을 2차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실제 수험생은 99명이고 부정행위를 공모했지만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고교 3년생과 부정행위에 참여한 고교 2년생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13일 성적 무효 결정=교육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들 99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무효처리 기준에 따라 무효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부정행위 연루자가 무효처리 기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6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 299명 중 수험생 226명의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교육부가 추가 통보된 부정행위 관련자 대부분을 부정행위자로 확정할 경우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처리되는 수험생은 300명 안팎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성적 처리 어떻게 되나=교육부는 13일 회의에서 부정행위자로 최종 결정된 수험생에게는 성적을 통지하지 않고 시험을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부정행위자도 성적표 통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문제는 무효처리가 일반 수험생의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부다.

6일 이전에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들의 성적은 점수 산출 모집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3일 이후 무효 결정이 나는 수험생들의 성적은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 처리돼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의 산출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자 수백 명이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험감독 소홀 교사 처리=교육부는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부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140여 명의 시험감독 교사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명백한 시험감독 업무 소홀 혐의가 드러나는 교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처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